정책
아파트 입주일 한달이나 앞당겨진 이유 알아보니?
부동산| 2012-12-13 08:25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 종료일(12월 31일)이 가까워지면서, 새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잔금 납부를 서두르고 있다.

13일 ㈜부동산써브가 12월 신규입주 예정인 주요 단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잔금 또는 등기)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주택 구입자가 내야할 취득세는 매입금액별로 9억원 이하 1주택은 2%→1%로 줄고, 다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아졌다.

이같은 혜택을 누리고자 실제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오는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래미안 옥수리버젠’은 요즘 취득세 감면 관련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래미안 옥수리버젠’ 콜센터 관계자는 “이달 31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세금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입주를 앞둔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위해 입주 예정일을 아예 앞당겼다. 중화동 2차 동양엔파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을 입주예정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애초 내년 1월이었던 입주 개시일을 오는 28일로 앞당겼다. 실제 문의도 많고 잔금을 납부하는 고객도 많은 편이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 분양시장 흥행 분위기를 이끌었던 부산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산 기장군 정관면 위치한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효과로 요즘 잔금납부를 많이들 하고 있다. 어차피 입주 계획이 있다면 올해 안에 잔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오는 27일 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취득세 효과는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아라지구에서 분양한 ‘KCC스위첸’은 요즘 세금감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KCC스위첸’ 관계자는 “입주 시작일이 (취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12월31로 확정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문의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 올해 안에 잔금을 내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잔금납부를 서두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효과는 특히 연말 신규 입주단지의 초기 입주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설사들이 잔금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이 새아파트 입주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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