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 ‘대주주 부당내부거래’ 처벌수위 강화
뉴스종합| 2012-12-17 11:47
10년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
거래 제한범위도 확대




보험사의 대주주가 자회사 등을 이용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형량 및 과징금 등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재벌위주 보험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대주주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될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돼 있는 현행 기준(보험업법 제200조)을 10년이하 징역 및 5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징금 역시 기존 거래금액의 20%에서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보험업법 제 111조에 따르면 자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보다 (대주주와의 거래에서)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 교환, 신용공여 및 재보험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뚜렷하게’란 문구의 정의가 불명확해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보고 및 공시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제 111조 4항)은 보험회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혹은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취득여부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공여 및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자산 및 용역과 관련해서도 대주주와의 자기자본 0.1% 또는 10억원 이상 거래할 경우에도 이사회 전원 의결를 거친 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롯해 보험사 대주주의 부당거래에 대한 규제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주주와의 부당내부 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 대주주의 경우 6개월마다 한 번씩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으나, 보험사의 경우 신규시 적격성 심사외에는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은행법과 달리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대주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거의 1인체제이고,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주주의 범주는 매우 간소한 반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의 특수관계인 등 대주주 범주는 사돈에 팔촌까지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다”며 “은행과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규정할 순 없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내년 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키로 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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