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표창원-권영진, 국정원女 사건 두고 불꽃토론
뉴스종합| 2012-12-18 07:33
[헤럴드생생뉴스] 표창원 경찰대 교수와 권영진 새누리당 전략조정단장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여 온라인을 후끈 달궜다.

17일 오후 방송된 JTBC 대선토론 프로그램 ‘유연채의 대선예측’에서는 표창원 교수와 권영진 전략조정단장이 출연, 오는 19일 대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른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두 패널은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집앞에서 43시간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에 대해 잠금이냐, 감금이냐는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권영진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을 미행하고 주차된 여직원 차를 들이 받아서 주소를 알아내는 이 수법이 상식적이냐”며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 에워싼 상황에서 여직원이 문을 잠근 걸 잠금이고 농성이라고 하나”고 꼬집었다.

이에 표창원 교수는 “미행과 잠복이 어떤 범죄에 해당되나. 사생활 침해가 어떤 법에 규정돼 있나. 스토킹 행위는 8만원 범칙금이면 된다”며 “사찰이라는 표현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조사할 때 그걸 사찰이라고 한다. 민간인이 공무원의 불법행동을 감시한 것은 선량한 감시행동이다”고 주장했다. 



또 표 교수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댓글은 하드가 아니라 서버에 남기 때문에 ID나 IP를 확인해 로그인 기록을 찾아야 한다. 로그인 기록이 조사되지 않은 시점에 왜 발표를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16일 경찰은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 모(28) 씨로부터 제출받은 컴퓨터 2대를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이 정밀 분석한 결과,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등 대선과 관련된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김 씨가 사용하는 IP 등을 확보해 다른 곳에서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 추가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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