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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회장 아들 강문석 전 대표…‘횡령ㆍ배임’으로 2년6월 실형
뉴스종합| 2012-12-21 10:58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1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로 구속기소된 강문석(51) 전 디지털오션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강 전 부회장의 범행을 도운 박모(53)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38)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범죄행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회사 지분과 경위,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박 씨는 돈이 빠져나간 과정 등을 비춰보면 방조로 보기 어렵고, 이 씨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 이에 관여한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신호(85) 동아제약 회장의 차남인 강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오션의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65억여 원을 횡령하고, 충분한 채권 회수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회사에 48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강 전 부회장은 회사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재산을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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