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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부자증세·국채발행’ 파행 우려
뉴스종합| 2012-12-26 11:11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약한 ‘증세 없는 증세’와 관련한 법안들에 대한 국회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오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고소득자 세금 감면액 제한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등의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측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장 세율 인상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보다는 우선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세율 인상이 없는 과세 대상 확대를 주장해 왔다. 반면에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등의 부자 증세와 함께 이한구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채 발행’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부자 증세와 국채 발행과 관련) 새누리당 측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기재위 회의 참석은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측도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답을 유보했다.

당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관련 전날 여야 간사단이 우선 현행 연간 4000만원을 250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2000만원을 주장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500만원으로 낮출 때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13만5000명으로 늘어나 약 2000억원의 세금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고소득근로자들의 비과세ㆍ감면 혜택을 연간 2500만원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ㆍ감면 상한제’ 역시 신설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역시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 세율인 최저한 세율 기준을 현행 35%에서 45%로 조정할 예정이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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