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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朴의 몫” ... 팔짱끼는 靑 ... 당선인·차기정부와 대척 부담... 적극적 거부권 행사 없을 듯
뉴스종합| 2013-01-03 12:29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재정부담 요소가 있지만 위헌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 데다, 임기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및 국회와 자칫 척을 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87%의 찬성을 얻은 법안이라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를 다시 통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현정부가 국익을 위해 끝까지 반대했다는 명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개정법 공포를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제기할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평상시였다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겠지만 어차피 박근혜 정부가 집행할 법인데 우리 마음대로 하기 어렵다”며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일 청와대 관계자가 “택시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 중이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 법안이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데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는 청와대가 여론의 호응을 얻기 위해 ‘안보’문제까지 들고 나왔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입장변화로 보인다.
기대했던 여론의 호응은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택시법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고 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을 방침이다. 정부가 종합대책안은 물론 특별법까지 제의하며 ‘택시법’을 반대했는데, 국회를 통과했다고 호락호락 공포하지는 않겠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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