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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공천 타파·의원특권 포기… ‘유권자 중심’ 거듭나야
뉴스종합| 2013-01-07 11:40
하향식 정당공천 자질부족 의원 양산
국민참여경선 ‘계파 나눠먹기’로 취지 퇴색
지역주의 부추기는 소선거구제도 손질 대상

의원 연금폐지…겸직·면책특권 제한…
버리겠다던 온갖 특권 고스란히 유지
약속 지키는 것이 곧 변화의 출발점

원내중심 정당구조 체질개선 급선무
정책에 국민 목소리 담는 채널 구축을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새해 벽두부터 ‘민의의 전당’ 국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이 따갑다. 예산안 졸속 심사 논란과 민원성 쪽지예산 남발, 일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 등의 사안들이 연달아 보도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면서 국민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정치쇄신을 정치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가 ‘99%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 아니라 유권자ㆍ제도와 함께 가는 개혁이 절실하다.

▶“국회도 경쟁력 시대” 공천개혁ㆍ선거구제도 개혁 등 사전부터 철저 검증=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회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공천제도 개혁이 첫 손가락으로 꼽힌다. 정당 중심의 공천제도는 현재까지 경쟁력 없는 의원들을 양산해 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유명무실했다.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지만 ‘계파 나눠먹기’와 몇몇 ‘함량 미달’ 후보들로 인해 개혁 의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공천 개혁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 시 여야 동시 국민참여 경선 실시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공천 근절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의 경우 금품의 30배 이상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주의로 얼룩진 현재의 소선거구제도 수술 대상에 포함된다. 영ㆍ호남으로 팽배한 ‘지역주의는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공식을 성립시켰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방안으로는 ▷중대선거구제 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연말 간담회에서 “올해부터 국회차원에서 선거구제도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제도ㆍ불체포특권ㆍ겸직금지…‘특권 내려놓기’가 첫걸음=하지만 직접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의 당사자인 정치권의 쇄신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이 대국민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권 내려놓기’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 방안으로 기존에 나왔던 국회의원 연금 폐지와 겸직 금지 이 외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및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국회의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 ▷‘게리멘더링’ 등 후진적 정치행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100% 외부인사에게 맡기는 방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가 쇄신과 특권 내려놓기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아무리 제도적인 개혁을 하더라도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외부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감시기구의 역할도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에 편입되고 과도하게 정치화되면서 정치권에 흡수되어 버렸다”고 강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언론-학계로 구성된 제3의 외부 감시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원내 중심 정당에서 ‘유권자 정당’으로 거듭나야”=12ㆍ19 대선을 전후로 국회 안팎에서는 정치 쇄신을 위한 백가쟁명식 논의가 쏟아졌다. 논의의 핵심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정당구조를 유권자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 중심 구조로 되어있는 국회의 정당구조 자체를, 국민들이 대폭 참여할 수 있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유권자 정당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입법이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유권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 김 교수는 “입법활동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의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인 채널을 많이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권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해서 본래 국회의 기능인 ▷입법 ▷공청회 ▷각종 청문회 ▷정책결정 등에서, 단계적으로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양대근 기자ㆍ이정아 인턴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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