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이례적 중형 경종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11월 LG전자의 옵티머스 마하가 외부 자극 때문에 연소했는데도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폭발했다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하소연했다.
김 씨는 “국산 스마트폰 전원부 폭발 관련! 이젠 참을 수가 없네요” 등의 제목으로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고 LG전자 스마트폰은 인터넷에서 ‘폭티머스’ 또는 ‘폭마하’로 불리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로 도배됐다.
김 씨는 또 LG전자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근처에서 LG 스마트폰 배터리가 폭발했다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폭발 원인을 분석했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배터리가 폭발할 수 없다는 내부 분석을 토대로 영등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LG전자의 명예가 훼손됐고 제품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는 점과 김 씨가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과거 사기죄 등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소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업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블랙컨슈머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일·박병국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