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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추가발급때도 신용조회 받는다
뉴스종합| 2013-01-09 11:38
만 20세 이상·6등급 이상 등
신규발급 조건도 까다로워져
예금담보 발급 ‘질권카드’ 폐지
분실땐 신용조회없이 재발급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을 때도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이용한도를 새롭게 책정한다. 기존에는 신규 발급에만 적용됐던 사항이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예금을 담보로 발급되던 속칭 ‘질권카드’도 폐지돼 카드 발급이 부쩍 어려워졌다. 저신용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도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 받을 때도 신용조회를 실시하고 이용한도를 새롭게 책정한다. 지금까지는 한 회원이 특정 은행이나 카드사의 A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특별한 조건없이 B카드를 발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달부터는 B카드를 발급 받을 때 신규발급과 똑같은 신용조회를 실시한다. 현재 신용등급이 카드발급 기준에 못 미친다면 추가발급도 불가능한 셈이다. 단, 분실 등의 이유로 같은 카드를 ‘재발급’받는 것은 별도의 신용조회가 필요없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신규발급 조건도 한층 까다로워졌다. 만 20세이상, 6등급 이상만 가능하고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을 넘어야 한다. 7등급 이하더라도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급을 허용한다.

카드 이용한도도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해 1~4등급까지는 카드사가 자체설정할 수 있지만 5~6등급은 가처분소득의 3배 이내, 7~10등급은 가처분소득의 2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7등급 아래에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신규발급은 물론 신용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된다.

저신용자의 ‘최후의 보루’이자 ‘질권카드’로 불렸던 ‘예금담보 신용카드’도 새해부터 대부분 폐지됐다.

예금담보 신용카드는 은행 예금을 담보로 예금액의 50~100%를 사용한도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다. 신용등급이 없는 외국인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저신용자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편법으로 자주 쓰였다.

이들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주요 방편이기도 했다. 예금담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은 기업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ㆍ외환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 등으로 대부분 이달부터 카드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카드발급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진 만큼 평소에 신용등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카드 관계자는 “한 번 내려간 신용등급을 올리기는 만만치 않다”며 “특히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소액연체를 여러번 할 경우 신용등급이 급하강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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