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무리한 대출로 집은 샀지만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채권자(금융권)의 손실 부담 후 주택지분 할인매각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집주인)도 할인매각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공약의) 뼈대는 지키되 (세부적인) 실행 방식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하우스푸어 지분 매각에 앞서 채권자(금융회사)들이 채무자(집주인)와 협의해 채권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두도록 했다. 대표적인 방식이 채권단의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이다. 워크아웃은 법률로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회사들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사 내규에 반영한다.
워크아웃으로 해결이 어려운 하우스푸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지분을 50%까지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면 그에 해당하는 빚을 탕감받는다. SPC는 하우스푸어 지분을 묶어 유동화하고 자산관리공사(캠코) 같은 공공기관이 이를 사들인다.
이 경우 하우스푸어는 집값 하락으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주택지분을 할인된 가격에 팔아야 한다. 할인율은 20~30%가 거론된다. 주택지분을 할인 매각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선 ‘지분사용료 인하’가 검토된다. 일종의 유인책이다.
월세 개념인 지분사용료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연 4~5%)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원리금을 내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경락가율(경매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격 비율)이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하우스푸어, 약 19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수위는 ‘렌트푸어(높은 전세금으로 고통받는 가구)’ 대책으로 반(半)전세 개념과 유사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한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인상분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구조다.
인수위는 실효성을 위해 집주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과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세입자가 전세 계약기간 도중에 방을 빼거나 대출 이자를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 에스크로(대금 예치) 계좌를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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