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100건 이상 피해 발생
이처럼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한 뒤 일정기간 이후 휴대폰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하며 페이백해 준다는 말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휴대폰 개통시 판매점 등이 현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