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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세금, 중소ㆍ중견기업에도 ‘뜨거운 감자’
뉴스종합| 2013-01-18 07:48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세제 지원으로 중견 기업 육성 요구

세수 감소와 재정건정성 우려는 부담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세금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계에도 ‘뜨거운 감자’다. 상대적으로 자금난에 취약한 중기에 한푼의 세금도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중소기업 관련 세제 혜택은 크게 두 가지.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이다. 두 정책 모두 세금이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다.

이현재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는 지난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회의에 앞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 가려고 해서 경제구조가 굉장히 취약하다“며 ”중견기업으로 가면 지원을 다 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작년 개정된 세법 개정안은 일자리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공제혜택을 확대하거나 창업 중기와 재창업 기업에 세액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연구개발(R&D) 기업에 25%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부가세 인하등 자영업ㆍ서비스업 지원책도 담겼다.

인수위는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유예하거나 2분의 1이나 3분의 1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 경영권이 창업자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 많은 수의 중소기업 창업자가 고령화되거나 사망하면서 상솏세와 증여세가 경영 유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재 상속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20년 이상 이어온 기업을 상속 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만 상속 재산의 70%, 최대 300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10년간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중견기업은 이 기간 고용인원을 20% 더 늘려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 있다.

중간에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회사를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 인수위는 현재 경영기간과 매출액 등 공제기준을 완화하고, 공제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이같은 세제 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문제는 세수 감소. 지식경제부 자료로 2011년 말 기준 중견기업의 매출액은 373조원에 달한다. 수출액도 603억3000만 달러로 총수출의 10.9%를 차지한다. 각종 복지 정책으로 세금을 투입할 곳이 많은데 무조건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면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

가업 상속 공제 역시 이명박 정부 기간 2010년과 2012년 두번이나 공제한도를 확대한 상황에서 또다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국회에서 500억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주려던 여당안이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축소된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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