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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가 분양광고 모아보니
부동산| 2013-01-17 09:13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상가투자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나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고자 주요 부당 표시ㆍ광고 유형 및 사례등을 담은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오인할 공산이 큰 상가 분양광고와 관련한 지침 예시를 들었다. 대표적인 유형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미사여구가 포함된 경우다. 실제 분양실적이 저조한데도 “95% 분양완료!”, “빨리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차분 ○개 점포 100% 분양”, “평균 경쟁률 15:1”, “최고경쟁률 18:1”, “전국 지하상가 최고의 경쟁률”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방식이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선전하는 것도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당광고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토지개발공사의 사업이나 장기계획등이 확정된 바 없음에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예정!”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밀집지역 유일한 상가”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인근에 연금매장 등 사실상 상가가 위치한 경우 등이다.

또 현재 주변상가의 권리금은 2000만원 정도인데 “분양(입점)후 권리금 2000만∼4000만원선 확실”이라고 교묘히 기대수익을 부풀리는 사례, 융자조건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파격적인 융자혜택”, “점포당 2000만∼ 3000만원 장기ㆍ저리 신용대출” 등으로 선전하는 사례 등도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하면서 과장ㆍ허위 광고의 수위가 절정에 이른적이 있었고 결국 투자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다”며 “상가 분양시장을 처음 접하는 예비 투자자들은 분양광고는 의사결정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필히 객관적 정보를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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