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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엔드] 종교·미술·연예계도…세금의 울타리서 자유로울 순 없다-종교계
뉴스종합| 2013-01-18 11:14
정부 종교인 과세 ‘오락가락’
원칙은 정했지만 또 유보
공은 다시 박근혜 정부로



‘종교인 과세’가 유보된 가운데 이 문제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종교계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추진 주체인 재정부가 종교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 추진 혹은 말바꾸기를 하면서 불만을 낳고 있다.

종교계는 종교별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세목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과세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 적절한 과세에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방향을 확인한 뒤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협의를 해 종단의 공식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수행자인 스님에게는 임금지급을 전제로 성립하는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목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행 및 교화활동에 따른 전통적 보시방식을 어떻게 현대 세무행정과 맞춰갈지가 관건이다.

진보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도 “납세의 대원칙은 세워져 있다”면서 “올해 안에 총회와 실행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근로세보다는 기타항목에 종교인세를 두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종교인 납세도 적지 않다. 천주교는 1994년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고, 대한성공회는 지난해 6월 모든 사제가 소득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개신교도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속 교회를 비롯해 경동교회ㆍ새문안교회 등 중ㆍ대형 교회 목회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700명의 목회자가 속해 있는 순복음교회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서 25~30%까지 원천징수하고 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됐다”면서 “다만 소규모 종교시설은 납세 인프라 준비가 필요하고,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최근 종교계의 자발적인 납세 움직임을 환영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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