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 변호사를 대거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용 경찰청창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일명 ‘롬부즈맨’(law+ombudsman)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각 경찰서당 최소 1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혀 400~500여명 이상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김 청장은 기존 사법고시 특채를 로스쿨 특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청장은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이 간부 계층을 독식한다는 우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비판을 일소하기 위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선발 비율을 줄이고 대신 로스쿨 출신등 변호사 특채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대거 수혈될 경우 수사 전문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청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맞춰 폭력 전담 차장(치안정감급)을 추가로 두고 2명의 차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로써 한 명에게 몰린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청장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국으로 승격하고 수사 기능을 상당 부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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