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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 구속…탈북자 명단 北 전달
뉴스종합| 2013-01-21 16:12
[헤럴드생생뉴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A(33) 씨를 적발, 검찰에 넘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안당국은 A 씨가 2005년부터 2006년 7월까지 4회에 걸쳐 밀입북해 북한 안전보위부 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 정착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서울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명단과, 한국 내 정착과정, 생활형편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 특별전형으로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탈북 당시 A 씨는 북한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위장 탈북하지 않았으나 이후 북 당국자들에 의해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정원은 국정원은 A 씨가 북한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와 계획적으로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는 지 여부, 넘어간 탈북자 정보 등을 파악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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