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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거부권행사 3가지 이유는
뉴스종합| 2013-01-22 09:36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을 의미하나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면서 "또 대중교통 육성을 통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감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더라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으며 국제기구인 국제대중교통협회도 택시를 개별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 실장은 또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추고 대량수송하는 여객선 항공기와 통근 통학용으로 제공되는 전세버스도 대중교통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건에 맞지 않는 택시를 포함할 경우 교통수단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교통정책 수립과 집행시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와함께 "시도지사협의회 및 대부분 시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택시산업이 과잉공급에 따른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고 획일화된 택시요금체계,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조속히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을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대원 d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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