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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리담당 "특정업무비 개인계좌 입금은 부적절"... 이정도면~~
뉴스종합| 2013-01-22 14:57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 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재 내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특정업부 경비 사용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밝힌 이 후보자의 거취가 주목된다.

김혜영 헌법재판소 법원사무관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이 후보자가 신한은행 안국동 지점의 B계좌를 통해 2006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특정업무경비 3억2천만원을 입금한것과 관련,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지 않느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당시 2년간 경리를 담당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5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 데 대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30만원 이상에 대해 한번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법 위반 아니냐”는 강기정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관을 통해 받고 있으며, 그걸 받아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냥 공개하지 않고 캐비닛 한쪽에 보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후보자가 전날 특정업무경비 관련 지침을 사무처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데 대해 “기획재정부 지침을 요약해 드린 적이 있다”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재판부 운영 및 재판 활동 관련 업무에 써야 한다고 명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증빙서류가 현금으로 지급된 액수만큼 들어왔는지, 특정업무 성격에 맞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사적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내역 확인서 미제출 사유에 대해 “(미공개) 관행이 있었고, 공개시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정부부처 어느 기관이 낱낱이 공개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지만, 지금 현재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도살장’ ‘루머폭탄’ ‘인격살인’ 이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 청문에서) 공직자 후보자를 마치 무슨 범죄 피의자처럼 까지 다루는 것 아니냐... 이게 너무 심하게 다루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지경에 이르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루머 폭탄’ 작전을 펴서 무차별로 허위 정보를 살포하고 무책임한 선전ㆍ선동을 하면서 해명이 이뤄지면 책임도 안 진다”며 “어떻게 공정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화풀이 식, 발목잡기 식으로, 당파적 목적을 위해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모습은 안타깝다”며 “오늘이라도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이성을 찾아 냉정하고 공정한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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