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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
뉴스종합| 2013-01-22 16:49
[헤럴드생생뉴스]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글로벌 코리아 시대다. 국제 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택시법 말고도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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