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개발 분양신청 안했어도…건물주에 이사비 지급해야”
뉴스종합| 2013-01-23 11:48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건물 소유주도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부산 민락동 주택재개발 사업지에 주거용 건물을 소유한 이모(67) 씨 등 13명이 사업 시행자인 민락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옛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건축물이 수용된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해 공익사업법을 준용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개발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가 분양권을 포기하거나 철회하면 소유 건물을 시행자에 넘기는 대신 청산금을 지급받는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시행사와 청산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익사업법에 의해 수용된다.

이 씨 등은 재개발조합 측에 2008~ 2009년 현금청산대상자로 소유권이 넘겼거나 수용됐다. 이후 이들은 2010년 “소유자에겐 2개월분, 세입자에겐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각각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는 수용개시일 또는 매매계약일에 거주하고 있었고, 임차인도 공람 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살고 있었다”며 소유자 자격이 문제된 조모 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행사는 각각 300만~9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원고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실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조 씨 역시 적법한 양수인”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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