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강화...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추진
뉴스종합| 2013-01-27 12:35
[헤럴드경제=서경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그룹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적발시 과징금을 부과하던제재로는 개선이 안될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27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앞으로 그룹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를 꾀하는 대기업은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까지도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한 고위관계자는 “그 동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까지는 과징금 부과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검찰 고발 등제재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으로 대기업 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있다. 특히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이들 총수 일가들의 대표적인 사익 편취 수단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제도를 신설해 검찰 고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공정위는 SI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적발했으나, 제재는 모두 과징금에 그쳐 내부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럼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작업에 제재 수단을 강화하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기업체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면 기존의 발주 관행을 전면 재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룹 내 물량 발주는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정거래법도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ㆍ용역 등을 제공 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ㆍ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기업이 `현저히’ 높은 가격이 아닌 시장가격과 비슷하게, `부당하게‘ 발주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발주한다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공정위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될 경우 중소기업에도 일감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해서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