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0~5세 영유아 보육수당 신청, 다음달 4일 시작
뉴스종합| 2013-01-27 12:35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올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계층으로 영유아 보육 수당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만 0세는 월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이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는다.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월 지원받는다.

보육료ㆍ유아학비ㆍ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도 다음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내야 한다.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직접 계좌로 입금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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