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계, 인수위에 일본식 도입 건의
주택 증여세 비과세 조치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했다. 일본은 직계존속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은 20세 이상 사람에게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2010년부터 시행해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신규주택착공건수는 2009년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 81만9000가구로 5.6%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일본식 부동산 활성화 조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본처럼 자산과 소득수준이 직전 고령자 세대보다 높은 능동적 소비주체인 만큼 이들을 주택시장으로 끌어 들여 부동산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
건설업계는 또 주택거래 침체 원인으로 금융규제를 지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해 금융기관들이 자율 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DTI 규제 폐지로 과도한 대출 담보 주택거래가 급증하면 은행 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는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로 ▷취득세 감면 재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도 함께 요구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