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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문회 무용론에, 민주 “朴, 아직 사태파악 못해”
뉴스종합| 2013-01-31 10:21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현 국회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로 비판하자,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이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고위정책회의에서 “현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6년 6월 김대중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했다. 이 제도로 장상ㆍ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다. 그 제도 아래서 하는 청문회를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대상자를 올바른 시스템 하에서 지명하지 않고 밀봉인사, 자택에서 하는 인사로 진행해서 실패했다. 시스템 검증으로 빨리 선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청문회가 아닌 박 당선인 본인”라면서 “박 당선인은 자기가 찍은 사람을 인사시스템과 상관없이 끌고 가고 싶은 것이다. 자기만의 독선적인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문제 등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청문회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던 사항들”이라며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인사청문위원도 “낙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면서 “아무리 청문위원과 언론이 조목조목 흠결을 지적해도 국민의 상식적 도덕적 잣대에 맞으면 통과하는 것이다. 당선인의 말은 국민의 상식적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라면서 “청문회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인데 박 당선인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 인사청문회의 사례를 들어 오히려 국내 사전검증제도와 청문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민병두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의 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만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소개했다.

백악관 인사국이 추천된 인사들 중 법적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제외하고 3배수로 압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정하게 된다. 후보자들은 또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 국세청 세금조사,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기관들은 개인과 가족 배경, 세금납부, 교통범칙금 등 경범죄 위반사항, 전과 및 소송 진행 사항 등 총 233개 항목에 대해 2주간에 걸쳐서 조사한다. 지명자가 의도적 허위진술을 하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민 의원은 “미국 인사청문회는 지명자들의 ‘이념적 도덕적 무덤’으로 불릴 만큼 혹독하지만, 청문회장에 지명자 가족석을 마련하는 등 인격도 보호한다”며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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