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공정위, 제약協 ‘1원낙찰 제재건’에 시정명령
뉴스종합| 2013-02-03 12:00
제약협회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입찰관행부터 개선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제약협회의 ‘1원낙찰 제재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리자 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3일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면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근절돼야 한다”며 “유통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불합리한 입찰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자칫 1원 낙찰로 인해 일어나는 제약기업-도매업소-국공립병원과의 거래 행위들이 모두 정당한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사했다. 제약협회가 1원 등 초저가로 낙찰받은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회원사에 대해 제명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에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제약협회는 “1원 낙찰에 대한 협회의 의사결정 행위는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보고된 초저가 낙찰 근절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 입찰시장에 ‘적격심사제’가 조기 도입ㆍ시행돼 1원 등 비상식적 낙찰실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 조치해 줄 것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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