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파리바게뜨ㆍ뚜레쥬르 500m 이내 신규 출점 못한다
뉴스종합| 2013-02-05 10:37
동반위, 제과업 등 16개 품목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진통 끝에 제과업, 외식업 등 16개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적합업종은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

지정 업종은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건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상 4개 업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이상 9개 업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진입자제) 등이다.

논란이 됐던 콘크리트혼화제ㆍ떡(떡국, 떡볶이)ㆍ놀이터용 장비 등 3개 품목은 반려됐다.

특히 프랜차이즈형 제과업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이내 범위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전 재출점과 신설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근접(500m 이내) 출점을 자제를 권고했다.

단, 상가 임대차 문제나 재건축 등 기존 점포의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맹계약서상 영업구역 내의 이전을 가능하도록 했다.

동반위는 또 음식점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등 7개 업종도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유장희 동반위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ㆍ중기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정 과정에서 관련 대기업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등 순탄치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 노병용 롯데쇼핑 대표 등 대기업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조문술ㆍ원호연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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