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
모호함 남긴 서비스업 중기 적합업종 선정
뉴스종합| 2013-02-05 13:43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 제 21차 전체 회의에서 제과업과 음식점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발표됐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전망이다.

제과점업의 경우 작년말 기준 점포 수 2%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출점할 수 있고 동네빵집으로부터 도보로 500m 이내 신규출점을 자제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예외규정. 동반위 측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과 같이 불가피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영업구역 내에서 점포 이전은 허용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심사 기준이 마련돼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해당 구역 점주들 같에 서로 사정을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상 대기업이 인수합병이나 업종변경을 통해 변칙 진입할 경우에 대해서는 신규진입자제를 권고 했지만 커피숍 등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업종의 매장에서 빵을 팔 경우에 대해서 정영태 사무총장은 “우선은 매출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답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빵과 과자를 파는경우엔 통제하기 어려움을 드러냈다.

음식점업에 대해서 대기업에 신규진입과 확장자제를 권고했지만 복합다중시설, 역세권, 신도시 및 신상권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다. 문제는 예외규정의 범위. 정 사무총장은 “3월 말까지 대중소기업대표 2명, 공익위원 2명, 위원회 대표 1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 조정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규정마련을 두고 또 한번의 논쟁을 예고했다.

외국계 기업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단순 진출은 허용하겠지만 시장지배력 확대를 의도한 무분별한 확장은 안 된다”고 말해 모호함을 남겼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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