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먹튀’ 피해자 3000여명, 거성모바일 고소
뉴스종합| 2013-02-07 10:57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약속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판매업체 ‘거성모바일’과 대립각을 세워온 소비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7일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3000여 명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변론은 집단소송의 경험이 많은 유철민 변호사가 맡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성모바일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초. 거성모바일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구매자들이 업체가 보조금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비공개 카페로 끌여들인 뒤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 모임 측은 보조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2만여 명, 피해 금액만 약 1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거성모바일 측은 지난해 8월 초까지 공지글의 빨간색 음영의 글자 수대로 몰래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어느 시점부터 빨간색 음영 글자가 암호가 아니라 진짜 공지였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일부 피해자들은 거성모바일이 대규모 사기극을 위해 지난 1년 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보내고 있다.

당시 거성모바일 측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정상 지급해왔으며,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거나 잠적한 적은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업체는 “7월까지 현금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이지만, 8월부터 단속이 강화돼 현금 보조금을 폐지하고 이를 확실히 공지했다”며 “보조금 단속이 강화돼 현금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자 빨간 글씨를 사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거성모바일의 반박에도 피해자들이 지난 8월 이후에도 업체가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던 게시글과 쪽지글 등을 증거 자료로 내놓고 있어 진실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ha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