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살풀이춤, 시조 등 무형문화재로
뉴스종합| 2013-02-07 15:3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살풀이춤, 한량무, 삼현육각, 고법, 시조 등 5개 무형문화를 시 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살풀이춤은 경기ㆍ호남지역에서 계승된 것으로, 한 해의 나쁜 운을 풀기 위해 벌였던 굿판에서 무당이 추는 즉흥 춤으로, 점차 예술적인 형태로 변해 오늘날 대표적인 한국 춤이 됐다.

시는 20여년간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춰온 무용가 이은주(58ㆍ여)씨를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했다.

한량무는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의 무용극으로, 우리나라 가면극 중 기녀계에서 공연되던 최초의 극형식 춤이다. 보유자로 한성준류 강선영춤보존회와 조흥동ㆍ고남순씨를 선정했다.

삼현육각은 조선시대 궁중무용과 향교 제향 등에 두루 쓰이던 악기 편성으로 향피리 2명과 대금ㆍ해금ㆍ장구ㆍ북 각 1명 등 6인조를 원칙으로 한다. 삼현육각보존회와 최경만(피리)ㆍ김무경(해금)ㆍ이철주(대금)씨가 보유자로 뽑혔다.

시는 판소리 고법과 시조도 서울시문화재로 지정하고 송원조씨와 이영준씨를 보유자로 각각 선정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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