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심평원, “구순구개열 수술 급여확대 필요”
뉴스종합| 2013-02-08 08:07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입술ㆍ입천장 갈림증인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김윤)는 8일 구순구개열 수술의 보장성 강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재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어 미용 목적의 추가 수술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출생인구 1000명당 구순구개열 환자의 평균 유병률은 남자 1.95명, 여자 2.20명으로 가장 흔한 소아선천성 질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 2010년은 2009년 대비 유병률이 23.26% 증가했다. 


이들 구순구개열 환자는 성장시기에 맞추어 평균 5회 이상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는 기능적 목적의 1차 수술에 대해서만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일례로 구순구개열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되는 1차 수술을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100만~120만원 정도이지만, 추가수술은 총 진료비가 평균 340만원에 달한다.

심사평가연구소 측은 “구순구개열은 추가 수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질병이므로 급여개선이 시급한 질병이지만, 추가수술에 대한 환자와 의료전문가 간 견해가 달라 합의점을 못찾고 있다”며, “구순구개열 추가 수술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동의와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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