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부당이자 수취한 은행에 이자 환급 지도
뉴스종합| 2013-02-11 12:22
[헤럴드생생뉴스]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잡고도 고객의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아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ㆍ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낮추지 않은 은행들에 대해 이자를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대출 후 예금ㆍ적금을 담보로 받고도 가산금리를 내리지 않았거나 늦게 내린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적금은 질권 설정 당시에 낸 돈과 함께 추가 납입분에도 반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은행 중 일부는 2011년 8월 5일 중소기업에 기업운전자금 대출 1억 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하며 예금 400만원을 담보로 받아 가산 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으나 만기까지 대출이자 10만 원을 더 받는 등 부당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러한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의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지도했으며, 은행연합회에 은행들과 공동으로 팀을 꾸려 세부환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환급대상 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판례를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거래 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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