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던지기’로 죄 면하려던 마약범죄자들 검거
뉴스종합| 2013-02-12 09:5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속칭 ‘던지기’(마약밀수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보낸 뒤 신고해 자신, 또는 제 3자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거나 보상금을 타내는 수법)를 이용해 마약 판매ㆍ투약 사범을 구하려던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마약 밀수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마약을 보낸 뒤 이를 신고, 친하게 지내던 마약사범의 죄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정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12년 8월께 알고 지내던 장모씨가 필로폰 판매ㆍ투약으로 구속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수사공적(범죄 혐의자를 제보해 공을 세우는 것)을 쌓아 양형참작을 받게 해주려고 생각했다. 그는 2012년 10월께 필리핀에 거주하는 마약상 이모씨에게 전화해 이를 상의한 뒤, 이 씨가 한국에 있는 김모씨에게 마약을 보내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보해 수사공적을 쌓기로 했다.

그는 이후 3~4회에 걸쳐 검찰에 연락해 이를 제보했으나 제보 내용과 경위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제보 접수를 거부하자 2012년 12월에 필로폰 1.3g를 국제배송업체를 통해 김 씨에게 보낸 후 이를 검찰에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김 씨가 우편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 “중고 골프채 카달로그를 소포로 보내주겠다”고 제의한 뒤 마약 거래의 일환인 척 위장하기 위해 “기름값이 없으니 10만원을 보내달라”며 계좌번호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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