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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노회찬 “8년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할 것”
뉴스종합| 2013-02-14 15:43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해괴망칙하고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8년 전 그 순간이 다시 온다고 해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뇌물을 줄 것을 지시한 재벌그룹회장, 뇌물수수를 모의한 간부들, 뇌물을 전달한 사람, 뇌물을 받은 떡값 검사들이 모두 억울한 피해자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저는 의원직을 상실할만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라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건이 ‘공공의 비상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1인 미디어시대에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면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인터넷 통해 공개하면 의원직 박탈이라는 시대착오적 궤변으로 대법원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재판을 미뤄달라’는 여야의원 159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데 대해서도 “대법원이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궁금하다. 대법원은 제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제대로 규명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의원은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린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날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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