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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대교ㆍ영종대교 주민통행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뉴스종합| 2013-02-15 09:37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이용하는 인천 영종도 주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연장해 주기 위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인천시의회 ‘LH 관련 사업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4일 소속 위원 중 8명의 공동발의( 김정헌 의원 대표발의)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주민 통행료 지원 연장을 위한 인천시 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골자는 통행료 지원을 제3연륙교 개통시까지 연장했고, 통행료 지원금액 분담 목표예상비율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20%, 인천시 중구 20%, 국가 또는 해당지역 관련사업자 60%로 각각 정했다.

조사특위는 향후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중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일 LH 관련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자 업무협의 일정을 통해 개발이익 환원을 LH에 강력히 요구하고 제3연륙교, 가정5거리 루원시티 관련 조기착공과 정상추진 방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이밖에 조사특위는 이미 분양을 마친 서창2지구 보금자리주택 분양대금에 포함된 폐기물처리 분담비용 관련 부당이익 추궁 등 LH관련사업들에 대해 강도 높은 특위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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