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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명 집단의 힘...‘네이트 승소’ 기업 보안불감증에 경고했다
뉴스종합| 2013-02-15 10:29

[헤럴드경제= 서지혜 기자]네이트 사용자 2882명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SK컴즈에 제기한 소송에서, 서부지법이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기업의 ‘보안불감증’에 대한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전망이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다른 기업 상대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컴즈, 넥슨, 옥션, KT 등의 IT 기업에서 2011년부터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이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책임을 면하게 해줬다.

또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넥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등 연이어 상황이 기업에 유리한쪽으로 흘러가면서 관계자들은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전망해왔던 게 사실이다.

소송 참가자들이 모두 일반 시민이다보니 항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집단소송 커뮤니티는 거의 공중분해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3500만 건의 개인정보가 10기가 크기로 외부망으로 유출됐고 SK컴즈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이것을 이상 징후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점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이용된 공개용 알집이 보안상 취약해 해킹사고가 더 쉽고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했다는 점 ▷보안상 취약한 FTP 서버를 제공한 점 등을 들어 SK컴즈가 법령상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회수됐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광범위한 유출이 현저해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칫 기술적 시설만 완비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다는 태도에 대해 법원이 일침을 놓은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다른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이 2882 명 대규모로 이루어진만큼 향후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SK컴즈가 이번 판결의 결과로 항소할 것인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좀 더 검토한 후 항소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gyelove@herad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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