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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430억원 배임혐의 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뉴스종합| 2013-02-15 15:17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종구 부장판사)는 은행이 발급한 지급보증서가 가짜임을 알고도 유류제품 제공을 허가하는 등 총 430억원 상당의 유류제품을 외부에 빼돌린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전 남해화학 유류사업본부장 A(46) 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허위 지급보증서를 제출해 유류제품을 받은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K에너지 대표 B(49)씨와 운영자 C(4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 행위로 피고인들의 주식회사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금융기관 등 제3자가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노력이 손해액 전부나 상당 부분에 기여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 씨 일당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S은행 남양주시 호평지점 지점장 D(48) 씨에게 14차례에 걸쳐 9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뇌물로 주고 허위 지급보증서를 받아냈다.

이들은 이어 이를 이용해 남해화학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남해화학에 4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가짜 지급보증서임을 알고도 이를 담보로 430억원어치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K에너지에 공급하고 2억60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450억원 상당의 부당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9억8300만원, 추징금 9억83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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