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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동업자 밀쳐 숨지게 한 50대男 구속
뉴스종합| 2013-02-15 17:29
[헤럴드생생뉴스]인천 서부경찰서는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동업자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감금치사)로A(55)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 방면 15.4㎞ 지점 인근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B(58)씨를 떨어뜨렸다. 이후 고속도로 3차로에 쓰러져 있던 B씨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판기 사업을 함께 해온 B씨로부터 60억원 짜리 땅을 사는 등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 3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잔금 57억원은 지난 1월말께 주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행정절차가 미뤄져 은행 융자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차량 문 밖으로 떨어져 도로 위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경찰에서 “차를 타고 달리던 중 갑자기 B씨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며 애초“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해 내려줬다”는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고속도로 한 가운데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가 B씨를 차량에 태우기 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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