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 “적법 절차 없는 좌편향 논란 교과서 수정명령은 위법”
뉴스종합| 2013-02-15 18:11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바꾸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저자 3명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금성교과서가 발행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2002년 7월 교과부의 검정을 받고 이듬해 발행됐으나 200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좌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교과부는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2008년 11월 총 29개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를 내렸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수정은 검정이나 개편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고, 관계규정상 수정명령은 검정절차와는 달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3심까지 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표현상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검정을 거친 교과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검정절차상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교과부가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은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가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따져보고, 피고가 심의회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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