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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장, 부하직원에 맥주잔 던져 실명케 해
뉴스종합| 2013-02-18 16:29
[헤럴드생생뉴스]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직원에게 맥주잔을 던져 실명케 한 증권사 차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하직원에게 맥주잔을 던져 실명케한 혐의(중상해)로 모 증권사 차장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경향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동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부하직원 B씨(36)와 말다툼을 하다 감정이 격해져 맥주잔을 던져 B씨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A씨가 던진 맥주잔에 오른쪽 눈가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맥주잔 파편이 의도치 않게 튄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B씨는 “A씨가 던진 맥주잔에 직격탄으로 맞았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좁은 술집에서 우발적으로 던진 맥주잔에 맞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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