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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비오는 날’ 대비 …60세부터 수령 가능
뉴스종합| 2013-02-21 11:25
#. 충북 소재 A 업체 대표인 김모 씨는 거래처의 부도로 지난 2010년 6월 폐업했다. 사업체는 물론 집, 자동차 등 돈될 만한 것은 모두 압류됐다. 김 씨는 수년간 일궈놓은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러다 문득 지난 2008년 1월부터 돈을 붓고 있었던 ‘노란우산공제’가 떠올랐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권유로 가입해 총 750만원을 모았다. 이 돈은 어떤 상황에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어 김 씨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됐다.

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알아두자.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지원 제도로, 폐업ㆍ퇴임ㆍ재창업ㆍ사망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준다. 

특히 60세부터는 공제금을 5년, 10년, 15년 단위로 분할 수령할 수 있어 국민연금과 함께 자영업자의 노후수단으로 활용된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은 60세부터 노란우산공제금을 받도록 신청해 가교연금으로 이용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정보서비스업ㆍ기술서비스업 대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도ㆍ소매업 대표는 종업원 수 10인 미만일 때 가입할 수 있다. 주점이나 무도장, 도박장, 안마 등에 종사하는 업주 대표는 가입이 제한된다.

월 부금액은 5만~70만원이고, 매월 또는 분기마다 납입할 수 있다. 5년 이상 가입 시 원금이 보장되고, 납입 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목돈 마련도 가능하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고 125만원의 절세 효과도 있다.

가입 후 2년간 단체상해보험이 무료로 제공되고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12개월 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부금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부금 만기는 없고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된다.

2007년부터 운용하기 시작한 노란우산공제는 지난달까지 26만5700명이 가입해 1조1685억원의 부금액을 마련했다. 보험개발연구원이 예측한 가입 및 부금조성액을 매년 초과 달성하는 등 소상공인 공제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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