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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육책(苦肉策)’ 복지...현실에 손 들었지만, 그래도 증세는 불가피
뉴스종합| 2013-02-22 09:09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기간 핵심 공약이었던 복지공약을 과감히 수정했다. 복지 공약의 핵심인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이라는 약속은 지키되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ㆍ뇌혈관ㆍ휘귀난치성질환) 비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적용이나,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와 진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등을 모두 손질했다. 당초 추계했던 연간 135조원 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 손을 든 셈이다.

인수위가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내년 7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새로운 연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일종의 고육책(苦肉策)으로 평가된다. 겉으로는 애초 약속한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은 지키는 형태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20만원 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다. 당초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그린 그림과는 다르다.

인수위가 복지공약에 고육책의 ‘메스’를 가한 흔적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연간 병ㆍ의원에 내는 진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도 현재 3단계(200만원ㆍ300만원ㆍ400만원)에서 10단계(50~500만원)로 고치려다 7단계(120~500만원)로 타협을 봤다. 저소득층의 최소 상환액을 애초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도 월 40만원,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려던 것을 월 30~40만원에 최대 10~12개월로 최종 확정해 여유를 뒀다.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도 ‘단계적’ 확대로 방향을 틀었다.

인수위가 이처럼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 때문에 당초 복지공약에 손을 댔지만 여전히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는 짙다.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지 않냐는 시각이 많은 이유다.

인수위도 140개 세부 국정과제에 올해 안에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대의 폭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기로 해, 증세 가능성을 열어놨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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