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이혼한 부인의 조카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밝혔다.
![](http://res.heraldm.com/content/image/2013/02/23/20130223000051_0.jpg)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년전 이혼한 뒤에도 전 부인과 동거생활을 해왔다. 이날 술을 마신 A씨는 전부인에게 놀러온 B양을 성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지기 전인 B양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달려온 전 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