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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억원’ 황교안 전관예우 논란... ‘윽박’ 외에는 속수무책
뉴스종합| 2013-02-28 10:13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28일 열린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인사청문위원들은 일제히 황 후보자가 로펌시절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로비의 대가인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를 비롯한 법조계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 전관예우를 증빙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졌다.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직한 후 그해 9월부터 17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받은 수임료는 총 15억 9000여만원이다. 한달에 평균 1억원씩 받은 셈이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한달간 3억 9000원을 받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훈 명지대 법대 교수는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분위기에서 특정 부유층과 대기업 총수의 죄를 낮춰준 대가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를 입증할 자료제출을 일제히 거부했다. 야권 청문위원들이 황 후보자의 로펌시절 수임 명세서 등을 요청하자 지방변호사회는 “자료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법조윤리협의회도 “관련 자료를 공개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 본인도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신의 수임명세 등은 법무법인을 통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다. 민주당 관계자는 “황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카르텔의 문제여서 (자료제출을) 꺼리는 것 같다. 회전문 인사가 계속 나오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업계에서 본인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도 전관예우 입증은 쉽지 않다. 또다른 관계자는 “고위 법관출신들은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고 자문과 로비를 한다. 이마저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진행해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도 “전관예우 잘못된 거 아니냐”,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냐”는 윽박과 호통만 난무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도 전관예우로 7개월간 7억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돼 낙마한 바 있다. 황 후보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답해 향후 거센 논란을 예고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는 되려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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