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의원들 3월 ‘유령국회’ 에도 특별활동비 챙겼다
뉴스종합| 2013-03-11 11:19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처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꼬박꼬박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의원 세비까지 반납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겠다던 국회가 슬그머니 특권 포기 약속을 내려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단독 요구해 소집된 3월 국회는 지난 8일 문을 열었지만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소집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매일 약 1만9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갔다. 3월 국회가 다음달 초까지 30일간 열린다고 가정하면, 약 5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41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 특별활동비는 1억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열리고 있는 달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에 출석하면 받을 수 있다. 190만원에 이르는 입법활동 지원비와 의원 사무실 운영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정감사 및 조사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등과도 별도로 처리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외에도 각종 위원회 등 회의 불참 시, 결석한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공전 시 사실상 ‘회기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되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국회의원들은 수당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파적 이유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해왔지만, 매달 수십만원의 수당은 군소리 없이 챙겨가는 셈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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