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노동 무임금’ 특권포기 헛말
새누리당이 단독 요구해 소집된 3월 국회는 지난 8일 문을 열었지만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소집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까지 개회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기간 국회의원들은 매일 약 1만9000원의 특별활동비를 받아갔다. 3월 국회가 다음달 초까지 30일간 열린다고 가정하면, 약 5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셈이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41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의원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이 특별활동비는 1억원에 달하는 국회의원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기국회나 임시국회에 열리고 있는 달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 등에 출석하면 받을 수 있다. 190만원에 이르는 입법활동 지원비와 의원 사무실 운영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국정감사 및 조사비,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등과도 별도로 처리된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외에도 각종 위원회 등 회의 불참 시, 결석한 일수만큼 특별활동비를 감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국회 공전 시 사실상 ‘회기 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급되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 특별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어서 국회의원들은 수당에 대한 세금조차 내지 않는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특별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파적 이유로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해왔지만, 매달 수십만원의 수당은 군소리 없이 챙겨가는 셈이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