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금융당국이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주문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 도입과 조사인력 보강 등 대응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원 마련 추진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가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는 법무부 소관의 형벌제로만 다뤄지고 있다. 과징금 제도 도입이 한때 추진됐지만 정부 부처 간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 조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사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조사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선 조사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설치한 ‘테마주조사특별반’을 상설반으로 변경한 데 이어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성격의 기구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그동안 주가조작이 차명계좌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자금 거래를 근절하려면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금추적, 개별 거래내역 파악으로 주가조작 행위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부실감독 논란이 일자 검찰과 국세청만 보유한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금감원에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 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포괄적 계좌추적권이 금융실명제법 등 다른 법률과 상충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일단 장기 과제로 분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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