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장 교체 무리수…두고두고 MB정부 골칫거리
뉴스종합| 2013-03-12 11:11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에도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소동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사람’ 솎아내기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선봉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바람에 ‘완장 찬 유인촌’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사퇴를 거부한 공공기관장들은 특별감사란 이름으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받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의 무리한 공공기관장 교체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골칫거리가 됐다. 무엇보다 민주화의 성과 중 하나인 공직 임기제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가 흔들어댄다는 비판 여론이 팽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공기관장이 정권에 예속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국책연구기관장을 한꺼번에 몰아내려고 한 것도 이명박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23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공개적인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제는 소신 있게 연구하고 일하라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한다고 하면 향후 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촌 장관이 해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문화예술위 출근투쟁을 벌이면서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빚어졌던 것은 대표적 일화다.

중앙 정부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5년 전에는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도를 넘어선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회고했다.

신대원 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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