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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사범 처벌 최대 2~3년 소요…도주 전 신속한 처벌 강력 의지
뉴스종합| 2013-03-14 12:02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조사 절차의 간소화에 나선 것은 그간의 처벌이 늑장에 솜방망이였다는 지적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 조사 및 제재는 심리, 조사, 수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는 시세조종(주가조작)과 함께 미공개 정보이용, 내부자의 단기차익 매매,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심리에 들어간다. 위법이라는 협의가 있으면 공적규제 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증선위에 안건으로 올라가고, 형사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된다. 이러다 보니 보통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처벌을 받기까지는 최대 2∼3년이 걸릴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는 사이 주가조작 사범은 이미 도주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처벌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신속하고 강력한 제재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적지않아 처벌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따라 작년 6월 증권범죄에 대해 최고 15년의 징역을 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3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면 형량 범위가 징역 9∼15년, 50억∼300억원은 7∼11년, 5억∼50억원은 4∼7년, 1억∼5억원은 2년6월∼6년, 1억원 미만은 1년∼2년6월 등이다. 양형위원회 관계자는 “새 기준을 시행한 후 형량 변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과거보다는 형량이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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