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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투신 男고교생 성추행도 당했다
뉴스종합| 2013-03-14 11:31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A(15) 군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성추행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십명의 학생이 모여 있는 가운데 A 군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군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일부 가해 학생은 사건 발생 5일 전에도 기숙사에서 A 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14일 A 군의 중학교 동창생들을 수사한 결과, 가해 학생 B(15) 군 등 6명은 지난 2011년 7월께 교실에서 A 군에게 “성기를 보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A 군은 이들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실제로 성기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가해 학생도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학교 곳곳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A 군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기를 보이도록 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가해 학생들에게 성추행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폭행은 고교 진학 후에도 이어졌다. A 군과 같은 고교에 진학한 가해 학생 C(15) 군은 지난 6~7일 오후 9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A 군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 학생과 강제 분리 배정될 수 있다. 분리 배정은 학교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ㆍ피해 학생을 서로 다른 중학교나 고교에 진학시키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하지만 이들이 진학한 D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로, 예외 대상이다. 학생이 지원해 학교장이 합격 여부를 정하는 국제중,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A 군이 졸업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해 가해 학생을 징계했다 해도 이 경우는 강제 분리 배정이 불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관계법에 따라 교육감 권한으로 배정이 가능한 초ㆍ중학교와 평준화 지역 일반 고등학교만 적용 대상이다. 가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강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 내에서 반이나 기숙사는 학교장 재량으로 충분히 분리 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A 군의 경우 이러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일부는 또래 사이에서 ‘일진’으로 불렸지만 D 고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D 고교 관계자는 “고교 진학 후에도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를 학교에서도 알지 못했다. 현재 생활지도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박수진ㆍ서상범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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