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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지원
뉴스종합| 2013-03-15 11:00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18일 물가안정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지정,다른 법인과의 차별을 해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신제윤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부는 중소기업법 개정을 통해 농ㆍ어업회사 법인 형태에 협동조합 추가를 통해 이를 추진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기존 협동조합 기본법을 개정, 원활한 신고ㆍ인가 업무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공익 성격이 강화된 비영리 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사업이 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이다.

공공부문의 협동조합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조달 입찰시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기업의 경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물품입찰 적격심사시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0.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또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생산품ㆍ용역에 대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것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협동조합간 직거래 유도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도 오는 10월까지 구축하기로 했고, 신생 협동조합들이 농협ㆍ수협 등 기존 협동조합들의 유통ㆍ물류ㆍ가공 시설을 사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택배서비스의 품질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최근 택배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품질 하락으로 소비자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것의 해결 차원에서 품질인증제 도입, 품질가이드라인 제정, 우수업체에 대한 공공기관 택배 인센티브제 도입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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