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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시공권 반납땐 2조원대 빚 상환”
부동산| 2013-03-15 11:06
민간출자사에 기득권 포기 요구
토지 소유권은 계속 드림허브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2조4000억원의 자금 상환 계획을 발표했다. 대신 사업추진 주체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의 28개 민간출자사들에 개발지역 시공권을 반납하는 등 기득권을 포기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레일은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빌딩에서 드림허브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밝혔다. 드림허브 30개 출자사는 이를 토대로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별도로 협의한다.

관건은 디폴트 사태에 따라 당장 6~10월 만기가 도래하는 2조4000억원의 자산유동화증권(AB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원금을 해결하는 데 모아졌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은 “현재로선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 무조건 원금 상환을 해야 한다”며 “다른 증권사나 금융권에서 차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코레일이 ABCP와 ABS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현재 드림허브 소유인 철도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이 다시 코레일로 넘어오면서 드림허브가 가진 사업권이 사라진다는 데 집중됐다.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 ‘드림허브’가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빌딩의 사무실에서 코레일의 요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용산개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사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드림허브는 정부의 개발사업자 선정 규정에 따라 용산개발 대상지 부지의 3분의 2 이상, 해당지역 주민 동의율 절반 이상을 확보해 사업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땅 소유권자가 바뀌면 사업권은 사라지며 새로운 사업자는 인허가 및 주민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개발 사업은 수년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땅 소유권을 우리가 찾아가 드림허브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면 무슨 이유로 총회를 열겠느냐”며 “토지 소유권을 드림허브가 계속 보유한 채 기존 인허가와 주민보상 방안 등을 유지하면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민간출자사와 심도 있게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대신 삼성물산에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할 것과 드림허브 이사회 이사 10명 중 5명을, 용산역세권개발(주) 이사 7명중 4명을 자사 임원으로 교체해 주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업계획도 초고층 층수를 80층 이하로 낮추고 오피스 및 상업시설 비중을 낮추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도 제시했다.

코레일은 또 사업부지안에 소형 아파트를 분양해 용산개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총회에서는 이런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민간 출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드림허브는 사업 파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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